[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문화와 스포츠 산업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받아온 '콘텐츠 불법유통'을 뿌리 뽑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저작권법,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K-컬처 산업의 고질적인 '2대 난치병' 해결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누누티비' 식 불법유통을 바로 해결 할수 있게 됐다.
연간 피해 규모가 4조 원에 달하는 K-콘텐츠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정부는 이번에 '긴급 차단제'를 새로 도입했다. 기존에는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 시일이 걸렸다. 이제는 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뿐만이 아니라 문체부 장관이 직접 망사업자에게 접속차단을 명령할 수 있다. 불법성이 명백할 경우 '선조치 후보고' 수준의 기동성을 확보했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도 강화됐다. 고의적·상습적 침해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두터워졌다. 형사처벌 수위 역시 최고 징역 7년 또는 벌금 1억 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단순히 '벌금 내고 말지'라는 인식을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불법복제물에 대한 링크 공유도 처벌된다. 불법 복제물 링크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사이트 운영자뿐 아니라, 이를 게시하는 행위 자체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해 처벌 근거를 명확히 했다.
최휘영 장관은 "케이-컬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콘텐츠 불법유통 등을 해소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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