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개혁신당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29일 개혁신당과 일부 주민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혁신당은 국토부가 규제지역 확대를 위해 지난해 9월 발표된 주택가격 통계를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가 존재하고, 그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통계가 발표된 만큼 해당 통계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선고 직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받아보고 논리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면 항소를 적극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이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다는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며 "과도한 규제를 했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