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차 국가테러대책위 후속 조치
대테러업무 전반 재검토 추진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민·관 대테러업무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선거기간 정치인 등 주요인사 신변보호 강화 방안을 포함, 대테러 업무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한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민·관 대테러업무혁신 TF'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TF는 테러방지법 제정 및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기존 대테러체계를 원점에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거기간 정치인 등 주요인사 신변보호 강화, 테러경보단계 상향 필요성 등을 포함한 국가 대테러 활동 발전방향 논의도 검토한다.
정부 중심의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민·관 합동 TF를 꾸리고, 국가 대테러 업무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한다는 설명이다.

TF 위원장은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민간위원장)과 박원호 대테러센터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이밖에도 20명의 민간 전문위원, 국정원·경찰·군 등 대테러 관계기관 실무위원 포함 총 30여명으로 구성됐다.
분과는 법령·규정, 대테러 전문성, 조직·예산 3개로 나누어 운영한다. 주요 검토과제는 테러 정의 재정립, 테러 규명절차 체계화, 대테러 업무 추진시 국민 인권보호 방안, 테러 대응 조직체계의 전면 재검토, 대테러 국제협력 및 공조 강화 등이다.
TF는 이달부터 오는 3월까지 3개월간 1차 운영하고, 필요시 운영 기간을 연장해 과제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TF 구성 및 대테러업무 체계 검토 등은 앞서 지난 20일 열린 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됐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가덕도 피습사건을 테러 사건으로 공식 인정한 바 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출범식 모두발언을 통해 "TF는 기존 체계를 전제로 한 형식적인 점검 기구가 아니라, 무엇이 작동하고 무엇이 현장과 맞지 않는지를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는 조직"이라며 "TF 논의 결과가 보고서에 그치지 않도록, 실행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추진하고 제도 개선은 책임있게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민간위원장을 맡은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은 "대테러 관계기관의 전문성은 상호 존중하되, 기관 간 격벽을 허물어 국민 안전의 실질적 향상을 가져오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