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 콘텐츠 도입 계획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송상근)가 장기 표류 중인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부산항 북항재개발 1단계 부지는 2023년 토지 조성 준공 이후, 랜드마크 부지 민간투자 유치 공모의 연이은 유찰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활성이 더뎠다. 이에 BPA는 공공주도의 개발 방식을 본격 검토하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올해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북항재개발은 '항만재개발법'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으나, 현행 법상 항만공사가 조성 토지나 항만시설 외 상업·문화시설 등을 직접 분양·임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민간투자에 의존해 온 한계가 있다. 이에 BPA는 해양수산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항만공사가 상부시설까지 직접 개발·운영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구), 조경태(사하을) 의원이 최근 관련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BPA는 법 개정 전임에도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 중이며,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사가 수행 중인 용역에 '공공참여형 개발모델'을 과업으로 추가했다.
다음달까지 사업모델을 도출하고, 연내에는 구체적인 사업성 확보 방안과 도입시설 구성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호텔·아레나·공연장 등 문화관광 콘텐츠 시설을 도입해 단순한 주거 위주 개발에서 벗어나 원도심과 조화를 이루는 복합문화지구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BPA는 2026년부터 건축·도시계획·문화·관광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건축가 위원회(Master Architect)'를 새롭게 운영해 지역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공사는 현재 진행 중인 북항 내 일부 개발사업에도 공공성 강화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북항재개발 구역 내 유일한 공공시설인 환승센터의 경우, 완공 시 부산역 연결 보행데크와 3.3m 단차가 발생해 시민 조망권 및 보행권이 침해될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BPA는 사업시행자 및 지자체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다.
송상근 사장은 "항만재개발법 개정을 계기로 공공이 주도하는 북항재개발의 새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해양도시 재개발사업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