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권차열 기자 = 전남 광양시는 계획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도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에 따른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성장관리계획은 개발 수요가 높은 계획관리지역을 대상으로 구역을 정하고 건축물 용도와 입지, 기반시설 확보 기준 등을 설정해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는 제도다.

시는 그동안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 제한으로 발생한 지역 현안을 해소하고, 개별·산발적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계획 수립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확정된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광양시 계획관리지역 13.689㎢가 모두 65개 구역으로 나뉘어 관리된다. 유형별로는 ▲주거형 59개소(10.092㎢) ▲관광·휴양형 3개소(0.846㎢) ▲일반형 3개소(2.751㎢)로 구분됐다.
주거형 구역은 취락지구 주변을 중심으로 지정해 식품 제조 등 일부 공장과 제조업소 입지를 제한적 범위에서 허용함으로써 생활환경과 지역경제를 함께 고려했다.
관광·휴양형은 옥룡계곡 일부와 섬진강 매화마을 일대로, 공장과 제조업소 입지를 엄격히 제한해 자연환경과 경관 보전에 중점을 둔다. 일반형은 호암마을 일원과 진월IC 일원에 설정해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를 허용, 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관리한다.
광양시는 성장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개최와 관계부서 협의 등을 통해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반영했으며, 향후에도 정기적인 점검과 보완을 통해 계획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장관리계획은 개발을 막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질서 있는 개발과 지역 가치 제고를 위한 관리 수단"이라며 "계획적인 성장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장관리계획은 오는 27일부터 적용되며 대상 구역 내 건축·개발행위는 성장관리계획에서 정한 행위제한과 기준을 따라야 한다.
chadol9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