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5일 서울행정법원이 환경단체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취소 소송을 기각한 데 대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가산단 프로젝트를 흔드는 모든 시도가 멈추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이날 기후솔루션 등 환경단체와 시민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토부 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환경단체는 기후변화영향평가 미흡 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평가 자체를 하지 않은 것과 동일시할 수 없다"며 승인 과정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이 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단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대한민국 경제 주축인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국가전략 프로젝트"라며 "2023년 3월 국가산단 결정 후 정상적 행정절차를 거쳐 2024년 말 승인된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판결로 확인됐다"고 환영했다.
이어 "반도체 세계의 치열한 속도 경쟁 속에 일부 정치인·단체의 사리에 맞지 않는 언행이 프로젝트에 제동을 거는 것은 반도체와 국가에 도움이 안 된다"며 "앞으로 신중한 언행을 당부한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12월 19일 사업시행자 LH와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점을 강조하며 "삼성이 용인에서 첨단반도체 생산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며 "사업시행자와 투자기업을 괴롭히지 말고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말로라도 응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청와대·정부·여당은 새만금 등 지방이전론을 방치하지 말고 이번 판결 의미를 새겨 불필요한 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깔끔한 입장을 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serar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