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의 지인 2명을 9일 검찰에 고발했다.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측근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초순 선거구민 30여명을 불러 모임을 열고 해당 입후보예정자를 참석시켜 인사를 시킨 뒤 25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기부·매수행위와 공무원의 선거 관여는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범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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