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검찰청이 각 부서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지출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에 응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2부(재판장 김동완)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피고 측이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은 확정됐다.

하 대표는 지난 2023년 8월 검찰총장에게 특활비 집행 제도 개선 방안 시행 통보에 따라 작성된 대검찰청 각 부서의 특활비 지출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대검은 같은해 9월 해당 단체 하 대표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하 대표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하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이 사건 공개청구대상 정보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활비에 대해서는 "집행 내역 자체도 일정 부분 기밀유지를 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다"고 했다.
다만 "개별적인 정보의 내용에 따라 기밀성을 요하는 정도나 정보의 공개로 인해 직무수행에 미치게 될 영향력이 상이하다"며 "이 사건 공개청구대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 수사 등에 관한 활동 주체·대상·내역 등을 알 수 있다거나 수사 활동 등의 방법·절차·과정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개될 경우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개청구대상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부서의 하위부서가 보유·관리하는 특활비 집행정보에 대한 순차적·반복적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특활비 집행 흐름이 공개될 수 있다는 검찰총장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총장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지만, 2심 역시 1심 재판부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2심은 "피고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봐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앞서 하 대표와 시민단체 3곳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23년 4월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지난해 5월에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도 특활비 집행일자 및 금액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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