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현직 검사가 헌법재판소에 검찰청 폐지에 대한 판단을 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훈(53·사법연수원 29기) 청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전날 헌재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심사 대상은 정부조직법 제35조(법무부) 제2·3항, 제37조(행정안전부) 제9·10항 등 총 4개 조항으로,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돼 내년 10월 2일 시행을 앞둔 조항들이다.
제35조 제2·3항은 각각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둔다', '공소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 '검찰청'이었던 것이 '공소청'으로 바뀐 것이다.
제37조 제9·10항은 신설 조항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관련 내용이다. 제9항은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둔다', 제10항은 '중수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김 부장검사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사를 공소청 소속 공소관으로 전환하는 것이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검사에 이어 검찰 내부의 연쇄 반발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