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31일(현지시간) 한국산 모노머(monomer, 단량체)와 올리고머(oligomer, 소량중합체)에 대한 반덤핑 조사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모노머는 고분자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 분자를 말한다. 올리고머는 모노머가 소수 결합한 중간 단계 물질로, 접착제와 코팅 소재에 주로 활용된다.
상무부는 이번 판정에서 한국 의무답변기업(2개사)에 대해 10~65% 수준의 덤핑마진율을 예비 산정했다.
이번 예비 판정 마진율은 제소자가 당초 주장했던 137~188%대의 고율 마진율과 비교하면 상당히 감소한 수준이다.
업체별 예비판정 마진율은 A사의 경우 10.94%, B사는 65.72% 수준이다.

산업부는 이번 조사 개시 전부터 업계간담회(4월 10일), 유선 협의 및 이메일 등을 통해 제소 동향을 관련 협회 및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기업들이 조사 초기부터 대응할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특히 미 상무부의 의무답변기업 선정을 위한 질의서에 미응답시 AFA 적용 가능성을 설명하며, 우리 조사대상기업들이 질의서를 최대한 제출하도록 여러차례 안내했다.
AFA(Adverse Facts Available)는 조사대상 기업이 자료 제출 등에 비협조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상무부가 이용 가능한 정보 중 가장 불리한 정보를 적용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다.
산업부는 "이번 예비판정 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정된 미 상무부의 최종판정(2026년 5월) 단계에서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판정을 받지 않도록 업계와 소통하며 대응 전략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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