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울진군수 후보자와 공무원에게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건넨 골재업체 대표와 브로커가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또 골재 채취업자와 공모해 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골재 채취 허가 관련 지침 개정 청탁을 시도한 골재 채취업체 명의상 대표는 불구속기소 됐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지청장 허윤희)은 2022년 5월경 군수 선거 후보자로부터 향후 당선 시 골재 채취 허가 관련 편의를 제공받고자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한 골재업자 A(70) 씨와 이를 수수한 브로커 B(63) 씨를 구속기소한 데 이어 이들이 2024년 2월경 신속한 골재 채취 허가를 위해 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관련 지침 개정을 청탁하기 위해 추가로 300만 원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해 병합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브로커 B씨가 A씨로부터 받은 금품을 모두 개인적으로 소비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에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A씨는 2022년 5월 지방선거 당시 D(사망) 씨를 통해 B씨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한 혐의(제3자 뇌물교부)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를 받고 있다. 골재 채취업체 명의상 대표인 C(여, 62) 씨는 A씨와 공모해 골재 채취 허가 관련 지침 개정 청탁을 위해 B씨에게 300만 원을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해당 사건 수사 관련 자료를 내고 "제보자의 진정서를 접수한 후 이 사건이 공직 사회에 대한 신뢰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직접 수사를 결정하고, 계좌·통신 내역 추적, 압수수색 등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와 권한을 금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공무원의 청렴하고 적정한 공무 수행에 대한 지역 사회의 심각한 불신을 초래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지역 사회 내 적정한 공무 수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부패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