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개별소비세 45%로 재원 충당
교부기준 따라 지역별 교부액 산정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나병주 인턴기자 =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가 1조원을 넘겼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소방안전교부세 1조503억원을 17개 시·도에 교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올해 교부액 9856억원 대비 646억원(6.6%)이 증가한 규모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의 일부를 활용해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소방·안전 사업을 지원하는 재원이다.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 1조503억원 가운데 5835억원은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4668억원은 지방정부의 소방 및 안전 시설·장비 확충 등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비에 사용된다.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현장 소방인력 보강을 위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시·도별로 충원한 소방공무원 수(1만7148명)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사업비는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도별 교부액을 산정했다.
먼저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노후 소방관서 개선, 안전시설 확충 등에 사용되는 일반수요 사업비(4184억원)는 시·도별 소방·안전시설 현황과 투자 소요(40%),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40%), 재정여건(20%)을 반영해 결정했다.
소방헬기 및 소방정 도입, 안전체험관 건립, 생활권 보행환경 정비 등에 사용되는 특수수요 사업비(484억원)는 시·도로부터 소방헬기, 안전체험관 등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수요를 제출받은 뒤,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투자우선순위 협의를 거쳐 산정했다.
지역별 전체 교부액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134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961억원), 경북(932억원), 전남(892억원), 충남(818억원), 강원(78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행안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보호망을 촘촘히 구축하기 위해, 소방·안전 분야 투자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