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의령=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의령군은 2026년부터 '장례지원비 지원사업'을 시행해 군민의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복지 지원을 이어가는 체계를 구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의령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던 군민이 사망한 경우 연고자에게 장례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군은 매년 약 420명의 군민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지원 내용은 연령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65세 이상 군민은 전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과 무관하게 100만 원을 지원하고 65세 미만은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중증장애인·한부모·조손가정)에 100만 원, 일반가구에는 5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제공되며 지류·선불카드·모바일 중 선택할 수 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사망 이후 장례비 부담을 공적 영역에서 지원함으로써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특히 의령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확대해 기존 제한됐던 농·축협 하나로마트 본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신청은 사망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와 장례비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급 절차를 밟게 된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장례는 언제나 갑작스럽게 찾아오고 남은 가족에게는 현실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군민의 삶 전 과정을 살피는 따뜻한 복지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