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권차열 기자 = 전남 광양시 옥곡면 묵백리 일원에서 21일 오후 발생한 산불이 약 37분 만에 진화됐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9분쯤 옥곡면 묵백리 산253-5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산불진화헬기 4대와 산불진화차량 10대, 진화인력 25명이 투입돼 오후 2시 56분께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 직후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현장에 투입해 정확한 피해 면적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전라남도는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번질 수 있다"며 "쓰레기나 영농 부산물의 불법 소각을 금지하고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의 경우 원인자가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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