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뒤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상임위원회 통과 후 여당이 고의성과 부당한 이익의 목적 등이 있어야만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된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법안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1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언론사에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일부 독소조항 등을 수정했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고의성과 목적성이 모두 입증돼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서 규정하는 가중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허위조작정보' 개념과 관련해 "정보를 선별·유통하는 자가 거짓이라는 걸 알아야 하고 유포함으로써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사람한테 손해를 가해야지'라는 의도성 또는 부당한 이익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전략적 봉쇄소송'(정당한 비판과 감시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의 소송) 방지 관련 특칙, 입증책임 전환 요건과 목적성 추정 요건에 대한 규정 삭제 등과 관련해서는 "당 차원에서 양보해 다 뺐다"고 밝혔다.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공적인 관심사 등 공익에 관한 보도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 수 없도록 하고 '언론사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과 '최초 발화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조항'이 삭제됐다.
앞서 시민사회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권력 비판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모호하게 규정돼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수 있고, 국가 심의·검열이 강화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본 것이다.
이지은 참여연대 간사는 "언론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언론 위축 효과를 가져온다"며 "나중에 언론사 또는 기자가 무죄라고 밝혀진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물적 에너지는 낭비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어 "언론의 의혹 제기 자체가 부담될 수 있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득도 있겠지만 그보다 잃는 게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법안을 통해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허위정보를 퍼트리는 이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는 "'언론의 공적 관심사에 대한 보도'는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제외한다고 했는데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외하는 것인지 완전히 제외하는 것인지 확실히 해야 한다"며 "최종안에는 '언론 보도는 해당이 없어야 한다'로 구성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이 허위정보를 퍼트려도 지금은 책임을 묻기 어렵지 않냐"며 "사회적인 책임은 지지 않고 슈퍼챗(생방송 실시간 후원금)만 챙기는 이들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