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가짜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유튜버에게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햇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장민석 부장판사)는 1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3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추징금 2억10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판결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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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양측 모두 항소했다.
A씨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라거나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는 거짓 영상을 제작·유포해 2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다른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 2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의 영상도 유튜브 채널에 올려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