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무장한 계엄군의 총구를 잡은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행동이 연출이라고 주장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경찰에 고소당했다.
15일 안 부대변인 측 법률대리를 맡은 양성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향)은 이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대령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안 부대변인은 11일 SNS에 "김현태의 주장이 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란의 진실을 호도하고 있기에 단호하게 법적 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김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부대원들이 안 부대변인이 촬영을 준비하며 직전에 화장까지 하는 모습을 봤다며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 탈취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안 부대변인 측은 김 대령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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