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3자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A씨를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말 원주시 B청년회가 주관한 마을관광행사에서 참석자 33명에게 원주시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 명의로 9만6000원 상당의 과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범죄에 대해 엄격한 기준과 엄중한 조치를 통해 공정한 선거문화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거범죄 신고는 전화 1390번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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