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체육공단)이 올해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 포상금으로 상반기 약 3억원을 포함해 총 6억여원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체육공단은 지난 11월 '2025년 제2차 체육진흥투표권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올 하반기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 심사를 통해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를 신고한 제보자 1명에게 단일 건 기준 최대 금액인 1억1600만원이 지급되며, 포상 제도의 실효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불법 도박 이용자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신고 포상금은 위반 행위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 신고 시 최대 2억원, 이용자나 홍보자 신고 시 최대 1500만원, 스포츠 승부조작 관련 신고의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체육공단 불법대응센터 관계자는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들이 무기명 가입을 유도하거나 텔레그램을 통한 비공개 문의, 가상화폐(USDT) 결제 방식 등 점점 더 은밀하고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와 단속이 쉽지 않은 불법 스포츠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신고와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불법 스포츠 도박과 관련된 신고는 체육공단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신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유선 전화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 절차와 포상금 지급 기준 등 보다 자세한 내용 역시 해당 신고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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