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15일 하나증권은 알테오젠의 미국 특허 관련 이슈를 두고 "작은 노이즈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최근 미국에서 제기된 특허 무효심판 청구가 알테오젠의 핵심 사업이나 글로벌 파트너십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김선아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번 이슈는 Halozyme이 알테오젠의 hyaluronidase 제조방법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IPR)을 청구한 사안"이라며 "물질 특허가 아닌 제조방법 특허에 대한 문제 제기로, ALT-B4 권리나 기존 사업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해당 제조방법 특허가 무효가 되더라도 알테오젠이 ALT-B4를 생산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며 "제3자가 해당 방식으로 생산하는 것을 막지 못할 뿐, 알테오젠의 생산·공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리한 국면이 전개되더라도 권리 범위를 보정해 특허를 유지할 수 있는 선택지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Halozyme이 언급한 자사 특허는 신규성·진보성 판단과 관련된 주장일 뿐 침해를 제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특허가 언급됐다고 해서 곧바로 침해 이슈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과 유럽에서 실제 특허 분쟁의 당사자는 알테오젠이 아닌 머크"라며 "이번 무효심판은 압박 목적이라기보다는 Halozyme이 자사 특허 침해 가능성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제조방법 특허는 권리 범위가 물질 특허보다 복잡해 무효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나증권은 알테오젠의 물질 특허 경쟁력에 대해서는 신중하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유지했다. 김 연구원은 "ALT-B4 물질 특허는 이미 미국에서 등록됐고, hyaluronidase 기반 피하주사 제형이 충분히 상용화된 환경에서 높은 심사 기준을 통과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다른 특허 분쟁처럼 쉽게 흔들릴 사안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김 연구원은 "이번 이슈는 제조방법에 대한 제한적인 다툼일 뿐"이라며 "알테오젠의 사업 구조, 글로벌 파트너십, 중장기 성장 스토리를 훼손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nylee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