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할로자임이 알테오젠의 피하주사(SC) 제형변경 플랫폼인 히알루로니다제 제조법 특허에 대해 특허무효심판(IPR)을 청구했다.
알테오젠은 12일 주주 안내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히며 "이번 IPR에서 할로자임이 자사의 선행 기술이라 주장하는 특허에 대해서 당사는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며 "이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허 전략상 세세한 설명을 할 수 없으나 이에 맞춘 대응 방식을 준비해둔 상태이며, 우리 특허의 유효성을 강하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IPR은 특허취소심판(PGR)과 마찬가지로 제3자가 특허의 무효를 주장 제기할 수 있는 심판제도이지만, PGR과 다르게 오로지 문헌자료를 근거로만 주장해 무효를 입증하는 난이도가 높다는 게 알테오젠의 주장이다.
알테오젠은 "당사의 파트너사들도 당사가 준비한 선행특허조사를 통해 특허 실시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에 대한 실사도 진행한 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미 다각도로 검토를 마친 이슈"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준비한 전략을 기반으로 사전에 약정된 알테오젠의 미국 내 법률대리인들이 대응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주요한 업데이트도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할로자임은 앞서 알테오젠의 기술이 적용된 MSD의 키트루다SC를 독일에서 유통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해당 가처분은 인용됐으나, 알테오젠은 독일 특허제도 특성상 법원이 유효성 판단이 나오기 전에 가처분을 먼저 인용할 수 있어 임시적 절차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