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민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유출사고 발생 시 소비자의 탈퇴·해지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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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사진=뉴스핌DB] yooksa@newspim.com |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온라인을 통한 피해조회 수단 제공 ▲전담 상담·피해구제 창구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었다.
또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소비자가 유료 서비스 해지나 회원탈퇴를 요청할 경우, 위약금·수수료 등 어떠한 비용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민 의원은 "대형 온라인플랫폼이 국민의 일상과 소비를 장악한 만큼 수천만명의 개인정보를 쥐고 있는 책임도 그에 걸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 정보가 유출됐는지 바로 확인하고,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탈퇴·해지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디지털 소비자 권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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