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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갯벌 고립자를 혼자 구조하다 숨진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34) 사건과 관련, 업무상 과실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당직 팀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첫 재판에서 '2인 출동' 등 해경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흥파출소 전 팀장 이 모(54) 경위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구체적인 입장은 다음 기일에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팀장의 변호인은 재판부가 검찰이 공개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하면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기 때문에 증거들도 대부분 부인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 나온 과실 은폐 혐의로 기소된 이광진(54) 전 인천해경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56)은 검찰의 증거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들의 변호인은 "아직 기록을 다 파악하고 있지 않아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법정에 나온 이 경사의 유족은 "아들을 잃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며 "명확하고 공정한 법의 잣대로 운명을 달리한 아들의 한을 풀고 싶다"고 호소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은 지휘부의 부실 대응과 조직적 은폐 시도가 결합한 무거운 범죄"라며 "피고인들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신뢰를 얻어야 할 해경 조직의 근간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 달 26일에 열린다.
이 경사는 지난 9월 11일 오전 2시께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드론 순찰업체의 신고를 받고 혼자 출동한 끝에 실종됐다가 약 6시간 만에 심정지로 발견된 후 숨졌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