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적발된 체장미달 대게 647마리 전량 방류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동해안의 명품인 대게철이 돌아오면서 대게 불법 조업이 다시 머리를 들고 있는 가운데 체장미달 대게 수백 마리를 불법 포획한 선박과 선장이 덜미를 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포항해경)는 체장 9cm 이하의 체장미달 대게 647마리를 포획·은닉한 혐의로 선장 A(70대) 씨를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 |
![]() |
| 경북 포항해경이 체장미달 대게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연안자망 B호를 수색해 은닉된 대게를 적발하고 치수를 확인하고 있다.[사진=포항해경] 2025.12.08 nulcheon@newspim.com |
포항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전날 오후 6시 5분쯤 B(4t급, 연안자망) 호가 대게 등을 대량으로 불법 포획,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V-PASS(어선 위치발신장치) 정보 분석, 선박 출입항 기록 확인 등을 통해 입항 예정 사실을 확인했다.
포항해경은 잠복 근무에 들어가 같은 날 오후 7시 11분쯤 입항한 B호에 대한 수색 과정에서 우현 선수 갑판 그물 밑에 은닉된 체장 9cm 이하의 체장 미달 대게 647마리를 적발했다.
해경은 현장에서 발견한 체장 미달 대게 전량을 여남갑 동방 1.25해리 해상에서 방류했다.
포항해경은 B호 선장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근안 포항해경서장은 "체장 미달 대게 포획은 자원 고갈을 초래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겨울철 대게 성어기 동안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유통까지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수산자원관리법상 체장 미달 대게의 포획, 유통, 보관, 판매 등의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