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전북 현대가 제기한 타노스 코치 징계 재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이사회는 해당 행위가 '인종차별 제스처'라는 기존 상벌위원회 판단을 유지했다.
연맹은 1일 열린 2025년도 6차 이사회에서 전북 구단의 재심 요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타노스 코치에게 부과된 5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2000만 원 징계는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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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노스 코치. [사진=전북 현대] |
문제의 장면은 지난달 8일 전북과 대전의 K리그1 경기 후반 추가시간에 나왔다. 타노스 코치는 판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주심 김우성 심판을 향해 양 손 검지를 자신의 눈가에 갖다 대는 동작을 취했다.
상벌위는 이 동작이 국제적으로 '슬랜트 아이'(Slanted-eye)로 알려진 동양인 비하 제스처와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상대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인종차별 행위로 평가되며 중징계의 근거가 됐다.
전북은 재심을 통해 "해당 동작은 '당신도 보지 않았느냐'라는 의미로 한 제스처일 뿐 인종차별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사회는 "해당 행동은 일반적으로 인종차별적 의미로 인식되는 제스처이며, 기존 결정의 오류나 새로운 사실이 없다"며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논란으로 정신적 부담을 호소해온 타노스 코치는 시즌 종료 후 팀을 떠나겠다는 뜻을 전북 구단에 전한 상태이다.
zangpab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