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용인특례시 1일부터 시와 공사계약을 맺는 계약대상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한 개정된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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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청 전경. [사진=용인시] |
이번 개정은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변화하는 현실과 현행 법령에 맞춰 공사 이행의 원활성과 발주자의 정당한 채권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일반계약 조건 외에 임금체불 방지, 하도급 관리 등 특정 목적이나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해 명시하는 추가 조건이다. 민법이 적용되는 계약 관계에서 미리 조건을 명시함으로써 시의 권리를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사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관리와 재해예방 관련 의무를 명확히 부여했다.
계약대상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재해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또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 절차를 신설해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특히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용인시민 고용 권장 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취임 이후 가장 중점을 둔 부분 중 하나가 안전인 만큼, 이번 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공사현장 사고 예방에 더욱 강조를 뒀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관급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계약 분쟁, 임금체불, 현장 안전관리 문제 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는 앞으로도 지역 여건과 법령 변화에 맞춰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serar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