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OECD 권고 방향 일치해 공감"
'A값 50% vs 최저생계비 150%' 연구
A값보다 최저생계비 150% 기준 적절
전문가 "국민연금 바탕으로 함께가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현재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을 주는 기초연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최저생계비의 150% 기준을 적용해 월 123만원 이하로 소득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65 이상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을 주는 기초연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李 대통령, 기초연금개편 시동…학계 "OECD 권고 방향 일치" 공감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의 경우 월 소득이 247만원 이하인 단독 가구는 월 최대 34만9700원을 받는다. 부부 가구의 경우 월 395만2000원 이하를 대상으로 월 최대 55만9520원이 지급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엑스(X)에 "전체 자살률,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 빈곤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월수입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고 물었다. 그는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떤가요"라고 했다.
연금의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기초연금 개편에 발동을 걸고 있다. 지급 대상 조정안과 연금액 차등 지급안 등을 담은 기초연금 개편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금 제도를 논의하는 민간 연구단체인 연금연구회는 정부의 방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의 정책 권고 방향과 일치하다며 기초연금 개편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 보사연, 최저생계비 150% 기준 적절…기초연금 수급 기준 247만→123만원으로
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연구'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0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 조정 방식에 국민연금 A값(연금 수급 전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50%를 적용해 연동시키는 방법과 최저생계비 150% 이하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올해 국민연금 A값은 319만3511원이다. A값에 50%를 적용하면 기초연금 대상은 월 159만6755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이다.
최저생계비를 적용하는 경우 복지부는 사회적 격차 등을 고려해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지 않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로 대체해 계산한다. 올해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65세 이상 1인 노인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47만원으로 최저생계비의 150% 기준을 적용하면 월 123만원 이하로 수급 대상자가 줄어든다.

보사연은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국민연금 A값에 연동시킬 경우 장기전망치에 대한 오차가 야기될 수 있어 최저생계비에 연동시키는 방법이 더 적절하다고 했다.
연구를 실시한 윤석명 보사연 명예연구위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개념을 기준으로 채택할 경우 OECD 회원국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노인빈곤과 더 직접적으로 연관시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대상자가 줄어들어 취약 노인에게 더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 교수도 "목표 인구에서 소득 기준으로 기준을 바꾸자는 것"이라며 "최저 생계비에 150%나 200%를 해도 기준중위소득의 64% 정도로 적절하다"고 했다.
석 교수는 "기준은 정책 목표에 따라 여러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며 "기초연금으로 노인 빈곤을 모두 처리할 경우 미래 세대 부담이 커질 수 있어 국민연금과 함께 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