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0월 시행 건수 총 1849건...10대 이하 350건
청소년·아동 대상 항목 개발 4월부터 총 242건 시행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범죄피해평가 제도를 사용하는 청소년 범죄 피해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돕고, 형사 절차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다.
27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범죄피해평가제도 시행 건수는 총 1849건이며 10대 이하 범죄피해자에게 시행한 건수는 총 350건이다. 이는 전체의 18.9%를 차지했다.
범죄피해평가제도를 시행한 피해자 중에서 아동·청소년 범죄 피해자 비중은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에는 총 1883건 중 296건으로 15.7%, 지난해에는 총 1975건 중 364건으로 18.4%를 기록했다.
범죄피해평가 제도는 강력범죄 피해자의 형사 절차 참여를 보장하고 조속한 심리회복을 위해 2016년 101개 경찰서에서 시범 도입 후 확대됐으며 2023년부터 전국 모든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되며 실시 죄종에 제한은 없다. 하지만 강력범죄나 스토킹,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자에 우선 실시한다.
심리전문가가 피해자의 신체, 심리, 경제, 사회적 피해 등을 평가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수사 서류에 첨부해 구속이나 양형 등 형사절차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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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올해 4월부터 청소년 범죄피해자에 특화된 청소년용 범죄피해평가 제도 항목을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항목은 아동용(12세 미만 및 발달장애), 청소년용(19세 미만) 피해평가도구로 분류했다.
청소년용 범죄피해평가 제도 항목 시행 건수는 청소년용 216건, 아동용 26건으로 총 242건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성폭력이 총 147건(60.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력 53건(21.9%) ▲기타 범죄 36건(14.8%) ▲스토킹 5건(2%) ▲사기 1건(0.4%) 순이었다.
경찰은 향후 해당 항목을 소년사건과 연계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선도심사위원회 지원 결정에 활용하도록 해 청소년 보호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선도심사위에서는 필요시 피해자에게 신체·정신치료와 법률지원, 심리상담, 생활용품 지원 등이 이뤄진다.
경찰청은 범죄피해평가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26년도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 3300만원 증액을 요청했다. 요청 사안에 대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증액을 요청한 예산은 전문가 수당 관련 부분이다. 2026년도 정부안에서 범죄피해평가 제도 관련 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금액인 총 4억8900만원이 책정됐다. 전문가 수당 관련 예산은 4억4700만원이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돕고 보호활동을 강화하는 효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제도 개선이나 전문가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