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신고 시 재활·사회복귀 지원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은 청소년 도박과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이 늘면서 또래 간 도박이나 마약류 오남용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경찰은 이로 인한 금품갈취나 환각상태의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자 조기 차단과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번 기간 동안 청소년들은 24시간 운영되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자진신고 할 수 있다. 신고한 청소년에게는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 상담사가 초기 면담을 진행하고,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선도프로그램으로 연계해 치유와 재활을 돕는다.
자진신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선도심사위원회를 거쳐 경찰 단계에서 훈방 등 선도조치가 이뤄진다. 법원이나 검찰에 송치될 때도 자진신고 내용과 프로그램 이수 결과가 반영된다. 처분 이후에도 학교전담경찰관과 상담사가 지속적으로 사례를 관리해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경남경찰청은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초·중·고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를 실시했으며,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신고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청소년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다시 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도박이나 마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