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조종해 부당이득 취득한 혐의
보석 취소돼 재차 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주범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2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 1000만원, 추징금 1944억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년과 벌금 1465억1000만 원, 추징금 1815억5831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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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주범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2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사진은 라 대표가 2023년 5월 1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라 대표는 2심 진행 과정에서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이날 보석 결정이 취소돼 재차 법정 구속됐다.
앞서 라 대표 등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수천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라 대표 등이 매수·매도가를 정해 놓고 주식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다올투자증권·세방·삼천리·선광·하림지주·다우데이타·대성홀딩스·서울가스 등 8개 상장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려 737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인위적인 주가부양이 없었다면 폭락사태가 발생할 여지가 없었고 범행규모와 수법을 볼 때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대규모 시세조종 범행"이라며 라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원, 추징금 1944억원을 선고했다.
라 대표는 1심 선고 당시 법정구속 됐으나 지난 7월 보석 청구가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