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25년…"유례 없는 대규모 시세조종 범행"
라덕연 "제 행동이 어떤 결과 불러왔나 깊이 반성"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8일 오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 대표 일당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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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라 대표가 2023년 5월 1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검찰 측은 "피고인에게 1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1심 결심에서 징역 40년 및 벌금 2조3590억원·추징금 127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라 대표 측 변호인은 "주가폭락의 피해자는 오히려 피고인이다. 살인사건 피살자가 살인자로 지목당한 것으로 볼 만한 사건"이라며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졸속 수사·기소"라고 주장했다.
라 대표 측은 앞선 공판에서 "피고인은 저평가된 주식을 선정하고 매집을 했을 뿐 이 과정에서 통정거래를 하거나 매도를 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라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2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제 자신을 돌아보며 제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왔나 깊이 반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연기금이 주식을 대규모 매수하며 코스피가 4000을 돌파했는데, 단순히 주식을 많이 사서 주가가 오르는 것이 시세조종이면 시장의 이런 움직임도 오해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다음 달 2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앞서 라 대표 등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수천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라 대표 등이 매수·매도가를 정해 놓고 주식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다올투자증권·세방·삼천리·선광·하림지주·다우데이타·대성홀딩스·서울가스 등 8개 상장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려 737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인위적인 주가부양이 없었다면 폭락사태가 발생할 여지가 없었고 범행규모와 수법을 볼 때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대규모 시세조종 범행"이라며 라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원, 추징금 1944억원을 선고했다.
라 대표는 1심 선고 당시 법정구속 됐으나 지난 7월 보석 청구가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