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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LMO 안전교육 미이행, 생명안전 위협 "형식적 경고 vs 실질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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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학술연구교수)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이하 LMO)는 현대 생명과학의 핵심이지만, 동시에 잠재적 위험을 내포한 기술이다.

LMO 연구는 의약, 농업,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지만, 안전관리가 미흡할 경우 생태계 교란이나 생물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는 2008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을 제정해 LMO의 연구, 보관, 폐기 전 과정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박정인 교수

이 법 제27조와 시행령 제26조는는 LMO를 다루는 모든 취급자와 관리책임자가 하여야 할 위해방지조치로서 ① 안전관리자를 확보하고 배치할 것 ② 원인제거 및 피해방지에 관한 조치를 시행할 것 ③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조치를 시행할 것 ④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위해방지 조치와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고 이를 어겼을 때의 제재도 대학이나 연구기관 내에서 지나치게 약하다.

LMO 교육 미이행은 단순한 행정실수가 아니라 생명안전 체계 전체를 흔드는 중대한 위반행위다. 실험실에서 LMO를 다루는 학생·연구원들이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폐기물 관리나 유전자 확산 방지 절차를 제대로 수행할 가능성은 낮다. 실제로 대학 실험실에서 LMO 시료가 일반폐기물로 버려지거나, 고위험시설의 출입통제가 부실한 사례가 적지 않다.

청색광(블루라이트)에서 형광을 발하는 유전자변형 우파루파 모습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법의 목적은 사후처벌이 아니라 사전예방이다. 그러나 지금의 제재 수준은 예방 기능을 상실한 채 형식적 경고에 그치고 있다. 특히 대학의 경우, 교육을 누락한 교수나 기관은 행정처분 없이 단순 시정명령을 받는 수준이다. 반면 학생과 연구보조원은 교육 미이수 상태로 실험에 투입되어도 보호받지 못한다. 법의 책임 구조가 연구자 개인에게만 과도하게 전가되고, 기관 책임은 실질적으로 면책되는 셈이다.

따라서 LMO 안전교육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 가지 개혁이 필요하다.

첫째, 의무교육 미이행 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단순 경고수준이 아닌, 기관 차원의 연구 중지 명령이나 국가 연구비 제한 등 실질적 불이익이 필요하다.

[사진=셔터스톡]

둘째, 교육 이수 여부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의무화하고, 정부가 매년 이를 공표해야 한다. 투명성은 곧 안전이다.

셋째, 기관장 책임 조항의 실질적 이행이다. 교육 미이행이 반복된 대학은 관리책임자(총장, 연구처장 등)에게 행정벌을 부과해야 제도의 신뢰성이 확보된다.

LMO는 생명과학의 발전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생명안전의 경계를 시험하는 거울이기도 하다. 생명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형식적 교육으로는 결코 지켜질 수 없다. 지금의 미약한 제재를 방치한다면, 언젠가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를 후회하게 될 것이다.

정부와 대학은 LMO 교육을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생명안전의 첫 관문으로 인식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식품업계가 잇달아 가격 인상에 나서는 가운데 라면부터 맥주, 우유, 버거 등의 가격이 1일부터 동시에 인상된다. 올해 들어 가격을 올리거나 올리기로 한 식품·외식 업체는 40곳을 훌쩍 넘겼다. 업계는 원재료 가격 상승과 인건비 인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에는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5.04.01 yooksa@newspim.com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으며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법을 전문 연구하는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연구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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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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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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