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벌금 500만원 이하…의원직 전부 '유지'
"檢 항소 여부 지켜보겠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신정인 기자 = 6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야당 의원들이 1심 선고에서 의원직을 유지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유죄 판결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다만 '항소' 여부에 대해선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법원이 자유민주주의의 최후 저지선은 지켜준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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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20 choipix16@newspim.com |
나 의원은 "깔끔한 무죄 판결로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강력하게 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길 바랐는데 무죄까지는 이루지 못했지만 판결 이유에서 자세히 설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나 의원은 당시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법 등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 행위였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터무니없는 법안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국민께 알렸어야 했고, 그 방법 중 하나로 법안에 대한 강력한 저항과 저지를 한 것"이라고 했다.
항소 계획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할 것"이라며 "정치적 사건에 대해 명백한 무죄를 받는 게 의미 있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사법 판단에 의존하는 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여러 가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탄압의 일환으로 활용되어온 이번 재판에서의 유죄 판결은 아쉽다"면서도 "대장동 범죄 일당의 항소를 포기한 검찰의 본 건 항소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선거법 패스트트랙 강행처리는 지금 이 순간 극에 달한 다수당 의회독재의 시작점이 되는 사건이었다"며 "우리의 저항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항거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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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의원 등 26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 전 대표에게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1900만 원이 선고됐다.
송 원내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나 의원 외 기소된 다른 야당 의원들도 국회법 위반 혐의로 받은 형량이 의원직 상실 기준에 미치지 않아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현직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