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남부지법 1심 선고...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혐의
'국회법 위반' 나경원 벌금 400만원·송언석 벌금 150만원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충돌과 관련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나 의원과 송 원내대표는 국회법 위반 혐의로 받은 형량이 의원직 상실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20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벌금 24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는 각각 벌금 1150만원과 19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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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좌)과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우)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나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사진=뉴스핌DB] |
혐의 별로는 나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는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만 선고됐다.
현역 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따라서 나 의원과 송 원내대표는 의원직이 유지된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나 의원에 대해 징역 2년, 송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원, 황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2019년 4월 당시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제 도입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며 벌어졌다. 나 의원 등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 사무실을 막고 회의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