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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사건' 나경원 벌금 총 2400만원…법원 "불법 수단, 입법 활동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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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1900만원 벌금형
송언석 원내대표 1000만원
사건 6년 만에 1심 선고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6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 물리적 충돌을 빚은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 총 2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 의원 외 기소된 다른 야당 의원들도 국회법 위반 혐의로 받은 형량이 의원직 상실 기준에 미치지 않아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 法 "피고인 주장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워 …공소 사실 모두 유죄"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나경원·송언석·황교안 2025.11.20 aaa22@newspim.com

법원은 패스트트랙 충돌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도, 저항권 행사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장 부장 판사는 "피고인들이 주장한 것들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고,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본다"며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 방침을 그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할 국회의원 신분인 피고인들이 합법적인 수단이 아닌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의 입법 활동을 저지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날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 전 대표에게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1900만 원이 선고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현직 선출직 공무원인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은 각각 벌금 850만원·1150만원·750만원·550만원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각각 벌금 750만원·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 부장 판사는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대체로 상대방의 출입 등을 막아서는 등의 간접적인 형태로 진행됐다"고 참작 사유를 설명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 황교안 "법과 자유민주주의 무너져"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025.11.20 aaa22@newspim.com

이날 1심 선고는 사건 발생 6년 7개월, 검찰 기소 5년 10개월 만이다.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에도 두번의 총선과 한번의 지방선거가 치러졌다.

이들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피고인 중 고(故) 장제원 의원은 사망으로 인해 공소가 기각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이 구형했다.

이날 나 의원은 법원을 나서며 "정치적 사건을 6년 동안이나 사법재판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 표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최소한의 수단을 인정받은 부분에 대해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판단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시각 황 전 대표는 "법과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민경욱 전 의원은 "(재판부가) 이의 제기 사항을 하나도 받아들여 주기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징역형이 안 나온 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10명의 결심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열린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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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통과 '사전 승인제'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이란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사전 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국영 매체를 인용해 이란 당국이 최근 '페르시아만 해협 당국(Persian Gulf Strait Authority)'이라는 명칭의 기구를 신설하고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규제 지침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체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사전에 이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공식 이메일을 통해 항행 관련 지침을 전달받게 된다. 이란 측은 모든 선박이 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통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구체적인 승인 절차나 적용 범위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로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해왔다. 특히 최근 미국 주도의 해상 안전 확보 노력과 맞물리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기뢰 위협 속에서도 해협 내 안전 항로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이란의 영향력 확대 시도와 맞물려 해상 통제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이란의 이번 조치는 국제 해상 교통의 자유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관련국 간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다. 여기다 실제로 선박 운항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국제 유가와 보험료 상승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고 WSJ은 내다봤다. 2026년 5월4일(현지시간) 이란 반다르 아바스 인근 호즈무즈 해협에 선박이 정박해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5-06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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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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