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본질 해치지 않는 내에서 구역 조정"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전통시장의 경미한 구역 변경 절차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통시장 구역 지정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구역 변경(확대·축소)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시설 현대화나 주변 상권 변화, 주차장·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소규모 구역 조정이 필요할 때에도 전통시장 지정을 다시 받아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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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
개정안은 ▲구역 변경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행정·법률 검토 부담이 크며 ▲상인회와 지자체 간 갈등이 생기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통시장의 '경미한 구역 변경'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새로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의원은 "주변 여건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법이 오히려 전통시장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상인들의 호소를 반영한 입법"이라며 "전통시장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미한 구역 조정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 10월 27일 제주 소상공인 정책 간담회에서 김선애 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이사장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담은 법안을 계속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heyj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