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40%·교육청 60% 부담…2026~2028년 적용
[무안광주강진=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부담 비율을 지자체 40%, 교육청 60%로 확정했다. 적용 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이다.
전남도는 18일 이 같은 분담안을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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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이번 결정은 지난해 무상급식 예산 분담 문제로 난항을 겪은 후, 협력체계를 복원하기 위한 지속적 논의 끝에 도출됐다.
양 기관은 올해 초부터 실무협의회를 열고 지난 5월 '학교급식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에는 전남도·교육청·도의회·학교급식 관계자 등 8명이 참여했으며, 6월부터 9월까지 3차례 회의를 열고 식품비 분담비율, 친환경농산물 공급 방식, 공공급식통합플랫폼(SeaT) 보급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학교, 공급업체,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체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간담회도 2회에 걸쳐 진행했다. 그 결과 분담비율·유지기간·공급방식 등 핵심 사안에 대한 합의안이 마련돼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됐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번 합의는 학생 건강과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유통 기반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교육청과 협력해 전남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2026년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496억 원, 친환경농산물 등 식재료 차액 지원에 393억 원 등 총 889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