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무시와 안전조치 미흡
부산교통공사 관련자 징계 요구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부터 6월 13일까지 31일간 시행한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땅꺼짐 사고' 특별조사의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이번 특별조사 결과 행정상 조치 7건(주의 4, 통보 3)과 신분상 조치 45건(기관경고 1, 징계 3, 경고 31, 주의 10)을 요구했다.
또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단과 관련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벌점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부산교통공사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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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21일 오전 8시45분께 부산 사상구 학장동 한 도로에 대형 싱크홀에 발생해 부산소방본부 배수차량과 트럭이 빠져 있다.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2024.09.21 |
2023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1공구(새벽로)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총 12건이다.
사고의 주요 원인은 흙막이 가시설공사 중 선행 차수 시공 없이 굴착 및 토류벽 설치 후 수평그라우팅을 시행해, 작업장 내로 장기간 지하수와 세립토가 유출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됐다.
부산교통공사는 교차로 교통혼잡 민원과 지하시설물 간섭으로 'CIP겹침주열말뚝공법'을 'H-pile+토류벽콘크리트+저압차수SGR공법'으로 변경하면서 공법변경 심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설계변경을 승인했다.
시공사는 '저압차수SGR' 시공 장비가 지하시설물에 저촉돼 차수 시공을 할 수 없게 되자 건설사업관리단의 승인 없이 설계변경과 다르게 선굴착 후 수평그라우팅을 시행하는 등 토공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해 땅꺼짐 발생을 초래했다.
건설사업관리단은 시공사가 승인 없이 임의로 수평그라우팅 방식으로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하는데도 공사정지, 재시공 등 관련 사항을 조치하지 않았다가 2025년 2월이 돼서야 부산교통공사에 수평그라우팅에 대한 실정보고를 하는 등 건설사업관리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부산교통공사는 수평그라우팅에 대한 실정보고를 받고도 설계변경 지시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내부 보고에 그쳐 지도·점검 의무를 소홀히 했다.
특별조사 결과 ▲흙막이 가시설 설계변경 검토 및 시공관리 소홀▲건설사업관리보고서 검토·확인 소홀▲지하시설물 관계기관 협의 및 유지관리 소홀▲공공하수도 일시사용 미신고 등 배수처리 부적정 등을 지적하고 부산교통공사에 '기관경고'를, 관련자에게 '징계·경고·주의'를 요구했다.
시설건설처 부장은 공사관리관의 건설사업관리 지도·점검 업무에 대한 지휘·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시설건설처 처장은 반복적인 사고에도 '노후 하수관로가 원인'이라는 안이한 인식으로 대응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으로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 했다.
윤희연 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왜 지하철 공사 시작 후 새벽로 구간에서만 땅꺼짐이 지속해서 발생하는가?'에 대한 시민들의 궁극적인 의문과 안전 불안을 해소했다"며 "부산교통공사의 사고 대응 방식의 구조적인 문제 개선과 위험관리의 지휘·감독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