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법무장관 부당 압력으로 제도 오용 가능성 차단"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55조(공소의 취소)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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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측근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추미애 위원장 법사위 개의요구 거부에 대한 규탄 및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pangbin@newspim.com |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현행 '공소 취소 제도'는 명백한 증거 오류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도록 마련된 장치"라며 "현실에서는 권력층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고려 등 비법률적인 원인으로 인해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행사될 소지가 높다는 점에서 폐지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중단된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재개가 목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가운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사건 등 3개 재판에 대해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공소 취소 제도는 사실상 실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제도로 통계상으로도 관리하고 있지 않을 정도로 사례가 없다"며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 의해 부당한 압력으로 제도가 오용될 가능성이 있어, 정치 논란 자체를 없애도록 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취지"라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법 개정안을 제출한 이유는 원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죄 지우기를 막아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가 앞으로 있을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