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국가안보·자유민주주의 질서에 해악끼칠 게 명백"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국내 진보 진영의 동향을 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이 12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자격정지 5년을 명령하고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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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국내 진보 진영의 동향을 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이 12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이씨는 2017년 일본계 페루 국적으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북한 공작원과 네 차례 만나 국내 진보진영의 동향 등을 보고하고, 암호화된 지령문과 보고문 송수신 방법을 교육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북한 대남공작기구로부터 해외 웹하드를 통해 암호화 된 지령문을 수신하고 다섯 차례에 걸쳐 보고문 14개를 발송한 혐의도 받는다. 보고 내용은 대체로 국내 동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2018년 북한 주체사상과 세습독재 등을 찬양한 책자 2권을 출판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는 2006년에도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구속돼 징역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사건은 이씨 등이 소속된 일심회라는 단체가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정보 교류를 한 사실이 국가정보원에 의해 적발된 사건이다.
이씨는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윤 판사는 "북한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도 (북한이) 반국가단체인 헌법적 근거가 헌법에 남아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북한 공작원 고니시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불상의 지령을 받았고 불상의 보고문을 올렸다"며 "국가 안보 및 자유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것이 명백하고 방치할 경우 사회에 혼란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씨는 선고 직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법원은 제발 각성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