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측, 지난 3일 보석 청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보석 심문기일이 오는 12일 오전 진행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보석 심문기일을 12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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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보석 심문기일이 오는 12일 오전 진행된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
김 여사는 지난 3일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이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5일 김 여사의 보석 청구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김 여사 측은 5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서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처음으로 명품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김 여사 측은 처음엔 선물을 거절했지만 전씨의 설득으로 선물을 받았고, 사용하지 않은 채 보관하다가 전씨에게 다시 돌려줬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아울러 6000여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적이 없고, 통일교와의 공모나 청탁·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특검은 6일 오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김 여사 측은 "보석 심문을 앞둔 시점에서 또다시 별건의 '증거인멸 우려'를 명분으로 삼는 것이라면, 이는 재판 절차에 대한 부당한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고 반발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