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날 'APEC 특위'꾸려 특별법 제정 속도
野, 정부에 합의문 투명하게 공개하라 촉구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이후 여야가 국회에서의 처리 방법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5일 여야는 특히 관세협상 합의 내용 중 핵심인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금융패키지와 관련해 입장이 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비준동의안 보다 '대미 투자 특별법' 제정에 무게를 두고 있는 데 반해 국민의힘은 대규모 재정 투입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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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왼쪽)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9.08 photo@newspim.com |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주 내 정부의 팩트시트가 정리된다는 예상과 전망이 있지만 현 상태는 예전과 했던 답변 수준 상태 그대로"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특별법을 제정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는 지난 3일 "APEC에서 정부가 이룬 합의를 구체적 결과로 실현해내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대미 투자 관련 특별법을 준비하고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라디오에서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10년에 걸쳐서 매년 200억 달러를 지원(현금투자)하기로 했는데, 외환보유고 수익을 사용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이 때문에 '대미 투자 특별법'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별법 제정 처리를 위해 서둘러 특위도 구성했다. 이날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 협상 후속지원위원회(가칭)를 설치키로 했다. 위원장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직접 맡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협상을 조약·협정에 해당하므로 헌법상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헌법 60조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국회에 부여한다. 통상조약법 13조는 정부가 통상조약에 서명한 뒤 ▲영향평가 결과 ▲재원조달방안 ▲국내산업 보완대책 등을 첨부해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려면 합의문을 포함한 관련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여당이 이에 대한 부담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 없이 특별법만 추진하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 1인당 1000만원에 가까운 부담을 지는 관세협상을 해놓고 국회에 비준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어떤 오만함인지 잘 모르겠다"며 "(정부가)헌법·법률에 따라서 국회 비준을 받으면 될 일"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어 "합의문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 비준을 받은 후 특별법이 필요하다면 그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서는 대미 투자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양국간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법이 제정돼야 하고 그 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실장은 당시 대미 투자펀드와 같은 기금을 신설하고, 기금이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을 발행하고 운영하는 것에 관한 것들이 특별법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chaexou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