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공권력 행사 무력화됐다"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가담자 대부분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2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36명에 대한 2심 선고 기일을 열었다. 기존에는 37명이 항소했으나 한 명이 항소를 취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36명 중 16명에 대해 원심을 유지했고, 20명은 감형했다. 20명 중 18명은 실형이 유지됐고 2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가장 높게는 징역 2년4개월까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중 상당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무력화됐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의 원리에 따라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법원이 결과적으로 헌법상의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반헌법적인 결과에 이르렀다"라고 지적했다.
서부지법 사태는 지난 1월 19일 오전 3시경 법원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발생했다. 이들 중 일부는 서울서부지법 후문 담장을 넘어 법원 경내로 침입하고 창문을 깨는 등 난동을 부렸다.
서부지법 가담 관련 최초 기소자는 총 63명이다. 이들 중 49명은 지난 8월 1심에서 최고 5년형의 징역형 및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에 처해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12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이를 반려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