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 5→7년·대형 8→9년으로 연장
전기·수소차도 9년 허용
차종별 25만~45만㎞ 주행 제한 도입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렌터카(자동차대여사업) 차량의 사용 기한을 늘리는 대신 주행거리 상한선을 신설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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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안평중고차시장에서 고객들이 차량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
5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렌터카에 사용되는 차량의 차령 규제 완화와 함께, 차량의 최대운행거리 제한을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기술 발전으로 차량 내구성과 안전성이 향상된 점과 렌터카 업계의 97%를 차지하는 중소사업자의 경영여건 개선, 소비자 요금 인하 등 민생효과를 함께 고려했다.
실제 국내 신차의 평균 폐차 주기는 2000년 8.4년에서 2021년 15.6년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국토부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중형 승용차의 차령은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차는 8년에서 9년으로 완화했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는 9년의 차령을 적용받는다. 렌터카의 대·폐차 시 신규 등록 가능한 차량을 '출고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까지 확대해 중고 신차 도입이 가능해진다.
차령 완화로 인한 안전성 저하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의 최대운행거리 기준이 신설됐다. ▲경형·소형 승용차 25만㎞ ▲중형 승용차 35만㎞ ▲대형 승용차, 전기·수소차 45만㎞를 초과할 경우 운행이 제한된다.
배성호 국토부 모빌리티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소 렌터카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는 더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과도한 주행으로 인한 안전 우려도 함께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입법예고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우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