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엔 배터리 수명 표시 도입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급가속 사고를 막기 위해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한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의 잔존수명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설치도 의무로 바뀐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이달 2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 안전과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후방 1~1.5m 내 장애물(정지 차량, 고정벽 등)을 감지할 경우,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밟아도 출력을 제한하는 장치다. 국토부는 오는 2029년 1월부터 제작·수입되는 승용차에 이를 의무화하고, 2030년 1월부터는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내년 6월 발효 예정인 국제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일본이 2028년(자국차)과 2029년(수입차)에 순차적으로 의무화하는 점, 국내 기술개발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시행 시기를 정했다. 운전 미숙이나 순간적 실수로 인한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고, 고령 운전자의 안전 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배터리 성능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도 도입된다. 정부는 전기차 이용자가 배터리의 상태(잔존수명)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전기차 소비자에게 보다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배터리 재제조나 재활용 산업 등 '사용후 배터리'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나 수소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트랙터의 경우, 배터리나 내압용기 탑재로 현행 길이기준(16.7m)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는 전기·수소 트랙터 연결자동차의 길이기준을 19m까지 완화해 친환경 대형 상용차 보급을 촉진한다. 국제 기준에 맞춰 자동차 전·후면 등화장치에 제작사 상표 결합을 허용,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소비자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