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책 적색수배 및 범죄수익 추징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수억원대의 마약 거래대금을 중개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매매)방조 혐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미신고) 혐의로 10명을 붙잡아 이 중 2명을 구속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또 해외로 도주한 총책 1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온라인에 불법 가상자산 거래 채널을 개설하고, 마약류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중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을 통해 취득한 약 4억41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은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금융정보분석원에 거래업을 신고하지 않은 채 의뢰인의 송금금액에서 16~20%의 수수료를 뗀 뒤, 나머지 금액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해 판매책이 지정한 지갑주소로 전송하는 수법을 썼다.
이 과정에서 해당 자금이 마약 거래대금임을 알고도 중개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9월 '가상자산 전담수사팀'을 신설해 마약과 가상자산을 연계한 신종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를 직접 유통하지 않더라도 가상자산 등 온라인 거래를 통해 범행에 관여하면 마약류관리법 방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가상자산 거래 시 상대방과 거래 목적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