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경기 부천에서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투자)를 알선하고 20억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부동산 업자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업주 A(3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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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부천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무자본 갭투자를 알선해 주고 18명으로부터 임차보증금 24억882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택 매도를 의뢰받으면 시가보다 높은 임차보증금으로 전세를 놓고 브로커를 통해 구한 무자본 갭투자자에게 집을 떠넘기는 동시 진행 방식으로 범행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집주인에게 줄 매매 대금을 제외한 범죄 수익 4억여원을 챙겨 브로커들과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갭투자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자 18명 중 13명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맺은 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상환받았으며 나머지 피해자도 우선변제권을 통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보증 계약을 통해 일부 피해자가 보증금을 상환받긴 했지만 그 피해는 공공기관에 전가됐을 뿐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깡통전세를 야기하는 전세 사기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의 재산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보증금을 부정한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그들의 삶을 흔들고 주택시장의 거래 질서를 교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