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전주시가 내달부터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종이고지서에서 카카오톡 전자고지로 전환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기존 차량등록원부상 주소로 발송하던 종이고지서가 폐문부재, 주소 불명, 배송 지연 등으로 행정 효율성과 시민 편의를 저해해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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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주정차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 전환[사진=전주시] 2025.10.28 lbs0964@newspim.com |
전자고지는 차량 소유자 명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통해 고지서를 발송하며, 별도 신청 없이 본인 인증과 동의만 거치면 과태료 확인부터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다.
전자고지 도입으로 고지서 발송 기간이 기존 7일에서 2일로 단축되고, 종이고지서 제작과 우편 발송 비용도 절감될 전망이다.
차량등록원부에 휴대폰 번호가 등록된 경우에만 전자고지가 가능하며, 법인·사업자 명의 차량은 유선전화번호 등록으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전자고지는 과태료 금액이 20% 감경되는 사전부과 고지서에 한해 시행된다.
시는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 기간으로 고지서 열람 여부와 관계없이 종이고지서를 병행 발송하고, 내년 1월부터는 카카오톡 알림을 열람한 차량에 한해 우편 고지서 발송을 중단할 계획이다.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처럼 우편 고지서가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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