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23일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3차 기일을 열었지만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신문이 불발됐다. 지난달 23일, 지난 2일에 이어 세 차례 연달아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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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요청해 첫 공판 전에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확보하는 절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 팀은 한 전 대표의 진술 청취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앞서 법원은 한 전 대표에게 일반·집행관 송달 방식 등으로 소환 요구서를 보냈지만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는 것) 사유로 모두 불발됐다.
특검은 신문 청구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 측은 "남부지법에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청구가 인용돼 국회의원에 대한 신문기일 진행이 예정돼 있어서 한동훈에 대해서 증인신문 청구 철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재판부에 말했다.
재판부는 "한 번 더 소환해 보겠다"라며 다음 기일을 11월1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