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2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다시 소환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전 특검이 막판 혐의 보강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58분께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도착했다. 그는 '특검이 조사 전부터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는데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조사 시에 충실히 답변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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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초로 호출한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1시30분께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킬 것을 지시하고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을 요청한 혐의 등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과 법무부 관계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지난달 24일 박 전 장관을 직접 소환해 조사했고, 지난 9일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하여 소명이 부족하다"며 박 전 장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특히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검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특검은 이날 박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시점을 검토할 예정이다.
hyun9@newspim.com